용인시, 아파트 부실공사 대책 강화...지하층 방수설계 의무화

용인시, 아파트 부실공사 대책 강화...지하층 방수설계 의무화

2025.05.23.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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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아파트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건설 모든 단계(설계·시공·감리)에서 부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하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기존에 의무적으로 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 3회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 안전점검을 1회 받도록 했습니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를 보완해 사전방문 전 시 품질점검단이 먼저 확인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가 미흡하면 공사 완료 후에 사전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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