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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청년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사고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치어 상해까지 입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19살 B 양과 친구가 탄 차량을 들이받아 B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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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치어 상해까지 입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19살 B 양과 친구가 탄 차량을 들이받아 B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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