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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협상 난항 속에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약 25%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 임금을 올려 즉시 지급하라는 건 아니라며,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 지도 지침을 들어 "임금은 법이 아니라 노사 상호 협의로 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포함한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고 교섭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며, 조정이 결렬되면 28일 전국 동시 파업에 나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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