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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살 손자가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12월,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형사책임은 벗었지만, 민사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근 13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790여 건.
하지만 하급심에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건 4건에 불과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이 이런 결과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핵심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주일 /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입증 문턱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입증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도현 군 가족 역시 자비로 재연 실험과 정밀 음향 감정까지 진행해 결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종선 / 유족 측 변호사 : 급발진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한 사건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선 산업계 반발 등에 막혀 폐기됐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법은 기업 편에 섭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희생돼야 이 법은 바뀌겠습니까?]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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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손자가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12월,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형사책임은 벗었지만, 민사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근 13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790여 건.
하지만 하급심에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건 4건에 불과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이 이런 결과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핵심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주일 /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입증 문턱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입증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도현 군 가족 역시 자비로 재연 실험과 정밀 음향 감정까지 진행해 결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종선 / 유족 측 변호사 : 급발진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한 사건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선 산업계 반발 등에 막혀 폐기됐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법은 기업 편에 섭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희생돼야 이 법은 바뀌겠습니까?]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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