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65살 이상만 참여

[경기] 구리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65살 이상만 참여

2025.05.16.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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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한 벽보, 전단지 등을 모아 제출하면 양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65살 이상(1960년생까지) 시민만 참여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 제출은 구리시청 별관 1층에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종량제봉투 지급은 한 명당 매주 20매로 제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도로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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