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경기 화성시는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3만1천193명에게 지난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71억여 원을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30일까지 시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30일까지 시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