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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의회 공무원에 이어 도청 공무원에게도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동두천2) 위원장이 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한 달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생일휴가 대상에는 도청 직원 4천여 명과 소방 공무원 1만1천여 명 등 1만5천여 명이 포함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조례 시행 시점 사이에 생일이 있었던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는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조례 시행 3개월 내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의회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생일 휴가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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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휴가 대상에는 도청 직원 4천여 명과 소방 공무원 1만1천여 명 등 1만5천여 명이 포함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조례 시행 시점 사이에 생일이 있었던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는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조례 시행 3개월 내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의회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생일 휴가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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