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대책 추가 발표...습식 스프링클러 의무

전기차 화재 대책 추가 발표...습식 스프링클러 의무

2025.02.27.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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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전기차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 내 소화·경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는 빠른 대응이 가능한 습식에 기류에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대책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추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돼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개선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소화용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 벽, 기둥 마감재료의 방화 성능도 강화합니다.

소방서별로는 여건에 따라 이동식 수조와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보유 기준을 마련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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