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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사고가 났다는 사실 역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증평군의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다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50대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은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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