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고생 감금·성폭행 생중계 한 10대 중형

또래 여고생 감금·성폭행 생중계 한 10대 중형

2024.10.25.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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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을 이용해 생중계까지 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공범과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며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인격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집단 구타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상황을 사회관계망 영상 통화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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