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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직장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45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데도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신암동의 근무지 화장실에서 50대 상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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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신암동의 근무지 화장실에서 50대 상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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