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2.32㎢,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평택 현덕지구 2.32㎢,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4.08.09.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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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이달 15일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14일까지 이미 재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4년 1월 최초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으나 2018년 8월 취소됐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다시 선정됐으나 이마저 취소되면서 1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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