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캠프 직원 2명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경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2명과 문자 홍보원 2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520만 원을 주고,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화홍보팀장 등 6명을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고, 경선운동 급여로 1,6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 대표에게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정 의원 선거캠프 직원 2명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경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2명과 문자 홍보원 2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520만 원을 주고,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화홍보팀장 등 6명을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고, 경선운동 급여로 1,6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 대표에게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