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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사실혼 관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이미 특수협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석 달 만에 다시 범행했고,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여성이 두려움에 신고하지 못한 폭행 피해가 더 있는 점을 확인하고,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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