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공무직 근로자도 '육아 단축 근무제' 적용

[인천] 인천시, 공무직 근로자도 '육아 단축 근무제' 적용

2024.07.18.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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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직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 단축 근무제 대상을 공무직 근로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인천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 협의해 지방공무원과 같은 '육아시간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돌봄과 육아 등을 위해 공무원이 1일 최장 2시간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5세에서 8세로 늘리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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