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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복현동 원룸에서 23살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를 제지하러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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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복현동 원룸에서 23살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를 제지하러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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