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한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6년

조산한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6년

2024.05.10.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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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조산한 신생아를 내버려둬 숨지게 한 친모 24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으로 산 약을 일부러 먹어 30주 된 미숙아를 출산하고, 이후 9시간 동안 외출한 사이 아기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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