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앞두고 문신사 단체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문신사 단체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니다"

2024.05.09.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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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국민참여재판을 예고한 가운데 문신사들이 현실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늘(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 씨에 대한 무죄 판결과 문신사의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지 않고, 보건위생 수준도 높아진 만큼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도 문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13일과 14일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 계획인데, 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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