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학적 사유' 난임시술 중단 가구에 의료비 지원

수원시, '의학적 사유' 난임시술 중단 가구에 의료비 지원

2024.05.08. 오후 2: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수원시보건소가 의학적 이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지만,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 거주 난임 가구입니다.

의학적 사유는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를 합산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