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전 양산시의원 송치

'직원 강제추행 혐의' 전 양산시의원 송치

2024.05.07.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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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는 시의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전 양산시의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1년가량 시의회 여직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접촉하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희롱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시의원직도 사퇴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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