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민원인' 기관이 직접 고발...행안부, 대응지침 개정

'폭행 민원인' 기관이 직접 고발...행안부, 대응지침 개정

2024.05.06. 오후 1: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기관이 직접 고발하도록 하는 등 최근 발표한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의 내용을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행안부는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은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 대응 전담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을 배포한 후,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