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낮 만취운전'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4.05.05.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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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롯가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차를 피하지 못한 남편은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69%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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