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분유' 먹여 신생아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 선고

'졸피뎀 분유' 먹여 신생아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 선고

2024.05.03.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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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인 뒤 내버려둬 숨지게 한 남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내려집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기가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혼자 돌보다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분유에 타 먹인 뒤 아기가 구토하고 코로 분유가 나오는데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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