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폭행에 식물인간 된 딸..."고작 징역 6년이라니요"

동창생 폭행에 식물인간 된 딸..."고작 징역 6년이라니요"

2024.05.02.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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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여행 간 중학교 동창 바닥에 내팽개쳐
목 심하게 다쳐 치료…끝내 ’식물인간’ 상태
검찰, 불구속 기소·징역 5년 구형…부모 ’분노’
공분 커지자 징역 8년 구형…’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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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께 여행간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형량이 적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여성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위력에 옆에 있던 여성까지 쓰러집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상대를 향해 위협적으로 욕설도 합니다.

"뭐, XXX. 뭐?"

이 짧은 영상이 촬영된 건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박업소.

가해자 20살 원 모 씨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모 씨 / 가해자 : (선고 앞두고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인정하세요?) …….]

폭행당한 여성은 원 씨의 중학교 동창생인 여지연 씨.

목을 심하게 다쳐 치료받았지만, 끝내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지연 씨 부모님은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고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분개했습니다.

지연 씨 사연을 알게 된 여론의 공분이 커지자 구형량은 징역 8년으로 올랐고, 가해자 원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고, 부모도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일을 해서라도 의료비나 간병비를 보탰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가 특별 가중인자를 반영해 양형 규정을 초월한 형량을 정했지만, 방청석에서 지켜본 가족들은 징역 6년으론 모자란다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부만 믿어왔는데 오늘, 사람을 다 죽여놓고 이게 6년이 뭐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여지연 씨 어머니 : 앞으로 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서 그냥 곁에 오래오래 그 상태로도 좋으니까 그냥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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