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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됩니다.
대상은 19∼34세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지난해 충북에서 3,112명의 청년에게 월세가 지원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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