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 아니다"

[경기]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 아니다"

2024.04.30.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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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최근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천 꿈빚공유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질문받자, "과거엔 절대 교권 시대여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학생 중심으로 치우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교육 구성원끼리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넣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조례에는 분리교육,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도의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도 교육청과 도의회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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