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합격 여부 확인하려고 채용 서류 훔친 30대 실형

시험 합격 여부 확인하려고 채용 서류 훔친 30대 실형

2024.04.30.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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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응시한 시험의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도청 사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문서가 유출될 경우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 노력이 수포가 될 위험성이 있었다며, 비겁하게 다른 수험생들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미리 준비한 사다리로 경남도청 본관 2층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해 채용 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응시한 경남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합격 여부를 미리 알아내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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