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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대기업 취업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동네 지인이나 학교 후배 등에게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잘 안다며 자녀가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접근해 모두 5천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거나 이른바 '깡통 아파트'를 이용해 6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다른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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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 등이 다른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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