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2017. 2. 27.자 「합격자 뒤바꾼 대안학교 교장 파면 요구」 보도 관련

[추후보도] 2017. 2. 27.자 「합격자 뒤바꾼 대안학교 교장 파면 요구」 보도 관련

2024.04.29.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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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 2017. 2. 27.자 「합격자 뒤바꾼 대안학교 교장 파면 요구」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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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티엔에서는 2017년 2월 27일 YTN 인터넷신문 전국란에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지평선 중·고등학교의 A 교장이 고등학교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사정회를 열어 3 명의 성적 조작을 지시하였고 합격자를 바꿔치기하였다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평선 중·고등학교의 A 교장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사건에서, "A 교장이 전형위원회에서 한 발언은, 최종 합격자 결정 문제에 대하여 전형위원회 위원 겸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성적조작이나 합격자 바꿔치기를 지시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하여 다른 전형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그 발언이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었기에 추후보도합니다.

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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