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아들 집에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불...50대 집행유예

부부싸움 뒤 아들 집에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불...50대 집행유예

2024.04.28.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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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산 피해가 비교적 적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낮 12시 20분쯤 충북 진천군에 있는 아들의 아파트에 찾아가 망치로 문고리를 내려치고,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에도 아내와 다투다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내의 옷과 컴퓨터를 태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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