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작전 통제는 50사단...임 전 사단장 직권남용"

"호우피해 작전 통제는 50사단...임 전 사단장 직권남용"

2024.04.25.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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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본인에게 작전명령권이 없는데도 해병대의 작전을 바꿔 명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채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 측은 작전 명령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포병이 맡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해병대사령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0사단이 해병 2신속기동부대 등의 호우피해 복구 작전 통제권을 넘겨받은 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채 상병은 이틀 뒤인 7월 19일 오전 실종됐고, 밤 11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직권을 남용해 명령을 내리면서 사전 안전에 대한 명령이나 객관적인 장구 구비에 관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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