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흉기로 이웃 살해...'징역 20년' 선고

층간소음 갈등에 흉기로 이웃 살해...'징역 20년' 선고

2024.04.18.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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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5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 범죄지만 유족을 위해 천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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