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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건설 노동자 71살 A 씨는 지난해 3월 이 현장에서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가설물인 비계에 올라가다가 16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 통로·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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