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선물 돌린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선물 돌린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2024.04.17. 오후 6: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동대구농협 조합장 A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싼 물건을 돌린 건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파급력은 절대 적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골프의류와 벌꿀 등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