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혐의' 전직 중학교 교장 불구속 송치

'여교사 성추행 혐의' 전직 중학교 교장 불구속 송치

2024.04.16.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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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교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한 뒤 피해 교사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2일 A 씨를 직위 해제했고, 다음 달 초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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