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불법 매매한 뒤 학대·유기 40대 부부 실형

신생아 불법 매매한 뒤 학대·유기 40대 부부 실형

2024.03.29.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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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를 돈을 주고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 유기와 방임 죄 등으로 40대 A 씨와 A 씨의 남편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사주가 좋은 딸을 원한다며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불법 입양한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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