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다음 달 3일부터 신청

[서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다음 달 3일부터 신청

2024.03.25.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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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19∼39살, 등본상 출생 연도가 1984∼2005년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합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청년 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월세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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