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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오후 2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43번 국도에서 1t 화물차가 50대 남성 2명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2명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짐을 정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로 보고 있으며, 사고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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