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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4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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