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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그룹 관련 상품을 판다고 속여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을 배상신청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뉴진스와 아이브 등 유명 아이돌 그룹 포토카드를 팔겠다고 속여 24명에게 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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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뉴진스와 아이브 등 유명 아이돌 그룹 포토카드를 팔겠다고 속여 24명에게 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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