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부산]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 법적 근거 마련

2024.01.10. 오후 2: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부산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경부선 도심구간 철도시설 직선화와 지하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철도 지하화를 추진한 부산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철도로 단절된 지역을 복원하고 지상 구간을 공원화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합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선 2026년부터 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