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 사기' 피해금 전달한 혐의 50대 실형

'연애 빙자 사기' 피해금 전달한 혐의 50대 실형

2023.12.09.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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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빙자한 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연애 빙자 사기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왔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두 달 가량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연애 빙자 사기 피해금 가운데 일부인 4천여만 원과 5억 천여만 원을 각각 조직원의 국내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조직은 유엔 소속 의사인 것처럼 속여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을 합친 말로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뒤 사랑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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