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낙상 후 10분 넘게 방치돼 숨져...병원 측 "책임 없다"

[제보는Y] 낙상 후 10분 넘게 방치돼 숨져...병원 측 "책임 없다"

2023.12.08. 오전 04: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70대가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하고도 10분 넘게 방치돼 결국, 숨졌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열과 염증으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이송된 77살 김춘달 씨.

응급실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앉더니 갑자기 옆으로 쓰러집니다.

급기야 병상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칩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하지만, 의료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 씨는 이 상태로 15분 넘게 방치됐습니다.

[김세환 / 유가족 : 아버님이 떨어지면서 어디 부딪혔는데 급히 이제 (격리실에서) 나오시게 됐다. 응급실로 한번 와보시라고 해서 아버님을 보니까 이마 쪽이 크게 부어 있더라고요.]

김 씨는 외부 충격으로 머리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CCTV로 모두 지켜보고 있다'며 병실을 지키겠다는 가족을 돌려보내 놓고는 환자를 방치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세환 / 유가족 : (CCTV를)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봤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안 본 것 맞네요.',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은 숨진 김 씨의 의식이 또렷했고, 낙상 주의 교육도 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수술비 등 천300만 원을 내라고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대학병원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법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유가족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전기호

그래픽: 최재용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