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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관사로 불러 추행한 강원지역 교육직 간부가 파면에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교육직 고위간부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강원지역 교육직 고위 간부였던 지난 2021년 7월 40대 여성 부하 직원인 B 씨를 관사로 불러 한우 선물 세트를 준다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같은 해 6월에도 점심 후 다른 직원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옆에 탄 B 씨를 팔로 감싸 안거나, B 씨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 B 씨의 손을 잡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간부로서 부하 직원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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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강원지역 교육직 고위 간부였던 지난 2021년 7월 40대 여성 부하 직원인 B 씨를 관사로 불러 한우 선물 세트를 준다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같은 해 6월에도 점심 후 다른 직원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옆에 탄 B 씨를 팔로 감싸 안거나, B 씨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 B 씨의 손을 잡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간부로서 부하 직원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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