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제지공장에 용수 공급 중단 추진..."계약 해지 절차 이행하라"

'불법 건축물' 제지공장에 용수 공급 중단 추진..."계약 해지 절차 이행하라"

2023.11.29. 오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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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담양 대전면 주민들은 인근에 들어선 제지공장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가 이 공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계약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의 계약 해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담양지역 주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우르르 몰려가 항의합니다.

수년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마을 주변 제지공장,

이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계약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농어촌공사가 계약 해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판규 / 한솔 페이퍼텍 폐쇄·이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지금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약서를 이행을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제지업체 사이에 체결한 용수 사용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종료 1달 전에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약서대로 '협의'를 하지 않았으니, 계약 해지 과정에 하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재충 / 전남 담양 대전면 주민 : 가처분이나 이런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요. // 큰 로펌 같은 그런 데를 사용 계약을 해서 와서 뭐든지 하자가 있는 부분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반면 농어촌공사는 제지업체와 서류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기에 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원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농업용수 사용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제지업체에 수차례 보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종일 /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 현재 상태로는 우리 지침이나 규정에 다수의 민원 발생, 분쟁 유발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항에 의거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절차에 흠이 없는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제지 업체와도 대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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