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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강원도 홍천의 한 주점에서 욕설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 44살 B 씨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아내 B 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맥주병으로 전 배우자의 머리를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현 배우자를 상대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 죄의 책임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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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폭행으로 아내 B 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맥주병으로 전 배우자의 머리를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현 배우자를 상대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 죄의 책임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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