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주거 침입 후 20대 여성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8년

사다리 타고 주거 침입 후 20대 여성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8년

2023.09.23. 오전 10: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새벽 시간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놓고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주거 침입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이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새벽 5시쯤, 자신의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전자 채취 대상자가 된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고 블랙박스를 훔친 절도 혐의도 DNA 대조 끝에 확인돼 공소 사실에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이후에도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