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890원...3.5% 인상

[경기]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890원...3.5% 인상

2023.09.08. 오전 10: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1천8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만1천485원보다 405원, 3.5% 올랐습니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천645원 많은 248만5천1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9천860원)과 비교하면 2천30원 많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입니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