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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또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전 집주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주였던 A 씨는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4명에게 보증금 5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이 다세대주택을 넘겼고, 새 인수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21세대가 피해를 볼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의 아들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와 건물 인수자, 공인중개사 등도 전세 사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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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A 씨의 아들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와 건물 인수자, 공인중개사 등도 전세 사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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