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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해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하고 운영실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입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하지만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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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하지만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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